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점점 늘어가는 의료비와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올해는 187만 명에게 평균 13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하니 사라지기 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 환급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환급 : 장기 입원하였거나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이중 수납이나 착오 :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2022년에는 ..
복지정보
2023. 9. 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