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점점 늘어가는 의료비와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올해는 187만 명에게 평균 13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하니 사라지기 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 환급입니다.
- 과도한 의료비 환급 : 장기 입원하였거나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 이중 수납이나 착오 :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2022년에는 총 166만 명에게 135만 원의 보험료가 환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상자가 증가하여 187만명에게 132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확인하는 방법과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조회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장이 아닌 개인로그인을 선택하신 후 카카오, 삼성패스, 토스 등의 간편 인증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환급금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이 자동 조회되며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적격여부와 입금계좌 확인 후 2~7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2.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출국 중이거나 군복무 중으로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와 소견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여러 사유로 인하여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유에는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발생한 환급금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안내 자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살펴보고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법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다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서 수진자(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는 요양기관에서 불법으로 과다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받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 환급금
우리가 진료비를 지불할 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따로 납부하는 금액이 본인부담액입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유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자동환급) | 동일한 요양기관(병원,약국등)에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가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받습니다. |
사후환급 (조회필요) |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추후 공단에 확인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아야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의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소득에 따른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7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답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별 기준이며,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2022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2022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 구간 | 분위 | 월별 지역보험료 | 월별 직장보험료 |
83만원 / 128만원 (하위10%) |
1 | 1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103만원 / 160만원 (하위 11% ~ 30%) |
2 | 2 | 11,430원 초과 ~ 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 ~ 67,150원 이하 |
3 | 14,650원 초과 ~ 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 ||
155만원 / 217만원 (하위 31% ~ 50%) |
3 | 4 | 18,530원 초과 ~ 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 ~ 86,450원 이하 |
5 | 31,62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 ||
289만원 (하위 51% ~ 70%) |
4 | 6 | 53,470원 초과 ~ 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 ~ 118,630원 이하 |
7 | 84,35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 ||
360만원 (하위 71% ~ 80%) |
5 | 8 |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443만원 (하위 81% ~ 90%) |
6 | 9 |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
598만원 (하위 91% 이상) |
7 | 10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2023년 상한액 기준
위의 표에서 신청자의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셨다면 보험료 구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요양기관에서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경우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회, 신청까지 짧은 시간이 걸리니 숨어있는 보험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예외 미납 압류 추납 (0) | 2023.10.05 |
---|---|
국민연금 해지조건 반환일시금 환급금 신청 (0) | 2023.10.05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예상수령액 조회 (0) | 2023.10.05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0) | 2023.10.04 |
서울시 다자녀카드 발급조건 신청 혜택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