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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국민연금 고갈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 속 매달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위한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조건 반환일시금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수령 검토를 위해 예상 국민연금 금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먼저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이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없을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생계에 중요한 복지혜택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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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조건
1. 나이가 만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환급금)
반환일시금은 위의 3가지 해지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한 번에 지급받는 환급금입니다.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며 23년 기준 3.5%입니다.
해지기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지급연령이 된 사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도 놓칠 수 있으니 사유가 발생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은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 원거리 거주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공단 담당자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우편 접수
4. 전화 및 팩스 청구 : 보험료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국외이주자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해지사유 중 60세 초과,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환급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환일시금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메인화면의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필요 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지급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로는 반환일시급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의 예금계좌가 있답니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서는 아래 첨부하였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사유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에 따른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 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에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환급금 신청 전 고려사항
신청 전 고려사항
국민연금 재정 악화로 인하여 보험료와 수령 나이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해지 시 받는 환급금 대비 노령연금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10년의 납부기한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시고 한번 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연금 해지 시 지급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3년 기준 이자율은 3.5%이며,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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