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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인빈곤율 1등인 대한민국에도 그나마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기초연금의 지급조건, 기준연금액 산정과 신청방법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먼저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있는 복지 제도는 정확히는 기초연금이며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2014년 시작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받는 연금이 적은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조건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

    - 소득이 하위 70%에 속할 것

     

    소득 조건을 만족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식은 [(0.7(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이 포함되며,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인정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고급자동차 + 회원권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십만원

     

    소득 조건 만족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수급권자 등의 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대상자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14년 도입 당시 1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단독가구 월 323,180원, 부부가구 월 517,08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으로 수령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자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에는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감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급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이 월 517,08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구는감액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라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연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전달의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5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전달의 초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필요서류

    기초연금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소득/재산 신고서

    8.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

     

    5~8번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된답니다.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우리동네 주민센터 찾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2. 인증수단(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노년 -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4.37MB

     

    관련영상

    기초연금 신청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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