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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흥 업종에서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번거롭게 보건소를 2번 가실 필요없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증만큼이나 자주 찾는 서류입니다. 2분이면 발급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목차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과거 보건증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는 폐렴, 결핵, 장티푸드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유무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식품, 유흥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꼭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법정 서류인데요. 일용직(아르바이트)부터 직원, 대표자까지 종사자라면 모두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식품 관련업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 유흥종사자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검사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모두 먼저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COVID-19 이후 보건소 뿐 아니라 지정된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비해 검사 비용이 높으니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까운 보건소 찾아보기
보건소 방문 시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비용은 3천원입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한 날로부터 1주일 내외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방문 발급
보검소에서 검사한 후 1주일 정도되면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온답니다. 그럼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여권, 혹은 학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을 마친 후 보건증이 발급된답니다. 대기자가 많거나 대면 접촉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영수증 번호 입력하여 발급도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다면 검사 이후에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1. PC 웹 브라우저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해주세요.
2.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차례대로 동의하고 확인하며 진행해주세요.
3. 개인 정보 입력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본인 인증 방법 선택 :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본인 인증 후 절차 진행 : 인증 완료 후, 보건소명 및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6. 제출 정보 확인 : 제출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를 작성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 확인 : 신청을 완료하면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8.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기'를 선택하고, PDF로 저장된 파일의 비밀번호 안내에 따라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합니다.
9. 온라인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확인 및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였으니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정부24를 이용하셔도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보건증 발급받기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다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을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 꼭 알아드세요. (식품 관련업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 재발급의 경우 보건소 방문, 인터넷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의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면 기존 보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해당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근로를 한다면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 종업원 수의 관계없이 10만원
- 업주 : 5인 이상 50만원 / 5인 미만 30만원 /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미발급인 경우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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