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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번거로우시죠?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발급받는 서류를 수수료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아래 글에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발생, 변동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이며, 관공서 제출, 상속, 소송,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용도로 제출된답니다. 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관계는 직계 3대까지이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 외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 FAQ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온라인 발급으로 세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등 방문발급 | 수수료 1000원 | 9 ~ 18시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 수수료 500원 | 기기마다 상이함 / 본인발급만 가능 |
온라인 발급 | 수수료 없음 | 시간제한없음 / 본인, 가족 가능 |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발급 방법에 알려드릴 예정이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다른 서류이니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발급 전 준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하여도 진행할 수 있지만 결국 대법원 홈페이지로 링크시켜준답니다.
진행 전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통신사PASS, 페이코, 삼성패스, NH인증서, 네이버, 토스, 신한인증서, KB인증서,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카카오톡
다음으로 증명서 인쇄본이 필요하다면 프린터 작동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도 가능하지만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4.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선택이 가능하며, 아래 해당 증명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기재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 혼인에 관한 사항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관한 사항 기재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관한 사항 기재 |
5.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거나, 신청대상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열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8. 신청사유를 선택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인쇄를 클릭하신 경우 프린터도 인쇄가 가능하며, PDF저장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얼을 같이 첨부드리오니 같이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얼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는 휴대폰 앱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앱 세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발급받기 어렵다면 손 안에 휴대폰으로 1분 안에 발급받으세요.
>>> 정부24 휴대폰 발급 바로가기
>>> 네이버앱 휴대폰 발급 바로가기
>>> 카카오톡 휴대폰 발급 바로가기
문의사항
FAQ
1.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빙을 위하여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된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이 모두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2.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마찬가지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과 형제자매의 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답니다.
4. 새아버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부모는 친생부모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가 기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새어머니와 자녀인 본인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 나오는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만 나오게 됩니다.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를 확인하시려면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입양으로 입양보낸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위의 자주묻는질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899-2732, 031-776-7878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답니다. 문의 가능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 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자주하는질문에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참고영상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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