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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부모님이, 퇴사한 배우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는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있으며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출처

     

    부양조건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범위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본인이 출산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조건이 추가됩니다.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조건

    연간 소득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34백만원으로 비교적 조건이 여유로웠으나 2022년 9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도 연간소득이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주택입대소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나눠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천만원까지, 미등록자는 4백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넘을 시에만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으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조건

    재산조건의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등록조건을 만족합니다. 5억 4천만원을 초과 9월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조건이 강화되어 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피부양자 가능 여부
    ~ 5억 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조건 해당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미만 연간 소득 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가능
    9억원 이상 피부양자 조건 미달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 8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우편, EDI서비스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3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선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3. 상단 탭의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4. 피부양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피부양자-자격취득-메뉴
    피부양자-자격취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신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미리 작성,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

     

     

    피부양자 조회

    피부양자 등록 신청 후 처리까지는 최대 3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후에는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3. 상단 탭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4. 좌측의 [자격조회 - 자격사항]에 들어가시면 조회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피부양자자격조회
    피부양자-자격조회

     

    문의처

    피부양자 등록 등 건강보험 관련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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