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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글의 제목이미지로 노란배경에 검은색 글씨가 적혀있는 이미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무직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토해 한도 2억 원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클릭하면 이동)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들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신청자에 대한 조건, 전세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의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4. 중복 대출이 없을 것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세대원 전원),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신청자와 배우자)
    5.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가구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
    6. 신청자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 기준 3.61억원
    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을 것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 대상 주택인 경우 또는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재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소득자(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가능한 임차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임차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준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입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한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정보

    한도 기간 금리 상환
    최대 2억원 최대 2년 연 1.8 ~ 2.7% 만기일시상환

     

    대출 한도, 금리

    전세자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갱신계약 시에는 증액 후 전세자금의 80%이내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간 소득에 따라 연 1.8% ~ 2.7%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 2000만원 이하 연 1.8%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2.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2.4%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연 2.7%

     

    우대금리는 최대 1.6%까지 적용되며, 적용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중복 적용 가능)
    •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억원을 2년간 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별 월 이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금액 2억원, 2년 만기 시 금리 월 이자금액 총 이자금액
    연 1.8% 30만원 720만원
    연 2.1% 35만원 840만원
    연 2.4% 40만원 960만원
    연 2.7% 45만원 1080만원

     

    기간, 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출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시 만기가 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의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장 기간은 20년으로 미성년 자녀 5명일 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며, 혼합상환은 원금의 일부 10 ~ 50%를 매달 이자와 같이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 없이 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잔금일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 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대출 실행

     

    취급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은행은 7군데로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아래 취급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확인하시면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KB국민은행 1588-9999
    우리은행 1588-5000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99-1111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제출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심사가 진행되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유의사항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신청자(임차인)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늦어도 계약서 상의 잔금일의 15일 이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며,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기간 중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 대출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 또는 질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보증의 정책 대출입니다. 무소득 청년분들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주거자금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원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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